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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곳, 어디인가요?
대부분은 초등학교 앞이나 어린이집 인근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최근 몇 년간, 노인복지시설 앞에서의 사고, 시장 주변 무단횡단,
골목길 속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이었던 정책을, 전 연령 보행자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25년부터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확대 적용됩니다.
보행자 보호구역이란?
보행자 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기존 지정 기준은?
-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유치원, 학원 300m 이내
- 노인 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실버센터 등
-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센터 앞
- 기타는 지자체 판단에 따른 한정 지정
기존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시설 중심으로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어요.
2025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지자체 재량권 강화
- 도로 폭, 보행량, 사고 이력 등에 따라 임의 지정 가능
- 예: 전통시장, 마을버스 정류장 앞, 반지하 밀집 주택가 등
- 이동약자 비율 높은 지역에 우선 지정
- 고령자 인구 비율 30% 이상 구간
- 보육시설 또는 초등학교 밀집 지역 등
- CCTV·단속카메라 우선 설치 의무화
- 지정 즉시 과속 단속 인프라 구축 병행
- 모든 보호구역 내 차량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화 강화
- 위반 시 범칙금 최대 13만 원 + 벌점 10점
기대 효과는?
- 보호구역 지정 면적 3배 이상 확대 예상
- 보행자 사고율 감소 + 인식 개선
-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 가능
- 보행자 중심 도로문화 확산
- 운전자 주의 강화 → 전체 사고율 감소
운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보호구역 표지판 확인 습관 들이기
-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유아 동반자 있는 곳은 모두 보호구역 가능성
- 보호구역 내 속도 30km/h 이하 유지 필수
- 보행자 통행 중 반드시 정지 →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가능
마무리하며
이제는 보호구역이 단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길을 걷는 모두’를 위한 약속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죠.
보호구역 확대는 법과 제도의 변화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통문화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 우리 골목에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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