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ㅣ더 많은 길이, 보행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by 노딱지 기자 2025. 4. 25.
반응형

보행자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곳, 어디인가요?
대부분은 초등학교 앞이나 어린이집 인근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최근 몇 년간, 노인복지시설 앞에서의 사고, 시장 주변 무단횡단,
골목길 속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이었던 정책을, 전 연령 보행자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25년부터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확대 적용됩니다.

보행자 보호구역이란?

보행자 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기존 지정 기준은?

  •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유치원, 학원 300m 이내
  • 노인 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실버센터 등
  •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센터 앞
  • 기타는 지자체 판단에 따른 한정 지정

기존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시설 중심으로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어요.

2025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지자체 재량권 강화
    • 도로 폭, 보행량, 사고 이력 등에 따라 임의 지정 가능
    • 예: 전통시장, 마을버스 정류장 앞, 반지하 밀집 주택가 등
  2. 이동약자 비율 높은 지역에 우선 지정
    • 고령자 인구 비율 30% 이상 구간
    • 보육시설 또는 초등학교 밀집 지역 등
  3. CCTV·단속카메라 우선 설치 의무화
    • 지정 즉시 과속 단속 인프라 구축 병행
  4. 모든 보호구역 내 차량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화 강화
    • 위반 시 범칙금 최대 13만 원 + 벌점 10점

기대 효과는?

  • 보호구역 지정 면적 3배 이상 확대 예상
  • 보행자 사고율 감소 + 인식 개선
  •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 가능
  • 보행자 중심 도로문화 확산
  • 운전자 주의 강화 → 전체 사고율 감소

운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보호구역 표지판 확인 습관 들이기
  •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유아 동반자 있는 곳은 모두 보호구역 가능성
  • 보호구역 내 속도 30km/h 이하 유지 필수
  • 보행자 통행 중 반드시 정지 →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가능

마무리하며

이제는 보호구역이 단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길을 걷는 모두’를 위한 약속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죠.

보호구역 확대는 법과 제도의 변화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통문화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 우리 골목에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