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2종 보통을 가지고 있더라도, 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하고 싶다면 1종 보통 면허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할 때 필요한 자격 요건부터 시험 절차, 준비 서류, 주의사항까지 모든 과정을 총정리해 알려드립니다.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이유
2종 면허는 기본적인 운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형 이상 차량 운전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1종 면허는 승합차·화물차 등 운전 가능 차량의 범위가 넓어 업무나 사업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유리합니다. 또한 특정 직군 취업 시 필수 자격으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1종 면허 변경은 새로운 운전 자격을 얻는 과정입니다. 단순 연장이 아닌, 기능과 도로주행 능력을 재검증받는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변경 가능한 조건
1종 보통 면허 변경을 원한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재 2종 보통 수동 면허 보유자일 것
자동면허 보유자는 시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사고 경력 7년 이상
벌점, 면허 정지·취소 이력이 없어야 하며,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경력은 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만 21세 이상일 것
연령 요건은 필수이며, 신청 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신체 조건 충족
- 시력: 양쪽 눈 합산 1.0 이상 (한쪽 최소 0.5 이상)
- 색신: 적색·녹색·황색 구분 가능
- 청력: 정상
변경에 필요한 서류
면허 변경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수동)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 사진 3장 (3.5 × 4.5cm)
-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또는 정부24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수수료 약 7,500원 (지역별 상이)
- 신체검사비 약 5,000원
운전경력증명서는 '무사고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핵심 서류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발급해 주세요.
면허 변경 절차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예약 및 방문
- 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 필요
- 시험장마다 대기 인원이 달라 예약 필수
신체검사
- 시력, 청력, 색신 검사 진행
- 당일 시험장에서 바로 가능
서류 제출 및 접수
- 모든 서류 미비 없이 준비
- 수수료 납부 (현금 또는 카드 가능)
필기시험
- 교통안전 이론, 법규 중심
- 기존보다 난이도 높음, 학습 필수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 차량 조작, 주차, 경사로, 급정지 등 실전 평가
- 실제 도로 운전 상황도 테스트
면허 발급 및 기존 면허 반납
- 시험 통과 후 1종 보통 면허 당일 발급
- 2종 면허는 자동 소멸 처리
시험별 준비 포인트
필기시험은 교통법규, 안전운전 이론을 중심으로 40문항 중 70점 이상이 합격 기준입니다.
기능시험은 차량 조작 능력을 확인하며, 주행 간 간격 유지·브레이크 제어가 관건입니다.
도로주행시험은 실도로에서 진행되며, 신호 준수·차로 변경·급정지 등 실전 상황을 평가합니다.
▶ 팁: 모의고사 앱을 통해 이론 문제를 반복 학습하면 효과적입니다.
▶ 연습 차량은 1종 수동이므로 클러치 조작 능력이 중요합니다.
갱신과 변경 차이
많은 분들이 면허 ‘갱신’과 ‘변경’을 혼동합니다.
구분 | 2종 갱신 |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
목적 | 유효기간 연장 | 자격 자체 변경 |
시험 여부 | 없음 | 필기, 기능, 도로주행 |
서류 | 신분증, 사진 | 운전경력증명서, 신체검사 포함 |
신청 방식 | 온라인·오프라인 | 시험장 직접 신청 |
갱신은 면허가 만료되기 전 연장하는 절차이며, 변경은 자격 자체를 새로 얻는 것입니다. 시험과 준비물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변경 후 주의사항
- 면허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년
-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2시간) 필수
- 보험료는 차종에 따라 인상될 수 있음
- 1종 보통으로도 일부 특수차량은 운전 불가
→ 예: 트레일러, 레미콘 등은 1종 특수 면허 필요
또한 면허 변경 후 신규 취득으로 간주되므로, 일부 공공기관이나 운전자 자격요건 기준에서 ‘최초 발급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벌점 관리
1종 변경 조건 중 하나는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입니다.
벌점이 있다면 자동 소멸 조건을 확인하세요.
- 벌점 40점 미만
-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교통법규 위반 없음
벌점 조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불확실할 경우, 미리 조회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에서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시험 일정, 서류 양식, 비용 세부사항은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과정은 자격 검증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운전 가능한 차량 범위가 넓어지고 활용도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무 목적이든, 개인 활용 목적이든 1종 면허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