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사 후 자동차 주소지를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전입신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무심코 넘어가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주소지 변경이 왜 필요한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자동차 주소지 변경, 왜 꼭 해야 할까요?
자동차도 일종의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상 ‘소유자 정보’와 ‘보관 장소’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특히 자동차세, 검사 안내, 단속 고지서 등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주소가 틀리면 중요 서류를 놓치게 되고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주소지 변경은 단순한 정보 수정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에서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금액도 작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용본거지란? 주소 변경의 핵심 개념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를 주로 보관, 이용, 관리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개인 소유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 법인 또는 단체: 주사무소 소재지
- 자동차 매매업자: 사업장 소재지
즉, 일반 개인이 이사를 하면 주소지가 바뀌게 되죠. 이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도 함께 바뀌는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 변경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지가 바뀌었고, 그 주소가 자동차 사용본거지와 동일하다면 자동으로 변경 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돼요. 하지만 타 시·도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별도로 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등록 신청 대상과 의무 기간
자동차 주소지 변경 등록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가 주거지를 이전해 사용본거지가 바뀐 경우
- 국내 체류지나 거소를 이전한 경우
- 재외동포가 국내 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이 늦어졌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아요. 또한, 부동산을 매수하고 세대원 전체 또는 일부가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는 15일 이내, 자동차 주소지 변경은 30일 이내로 각각 기한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변경 신청 방법 (온라인 vs 방문)
자동차 주소지 변경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① 온라인 신청 – 정부24 사이트
- 절차: 정부24(www.gov.kr) 접속 → ‘자동차 등록 변경 신청’ 검색
- 필요 서류: 공동 인증서, 자동차 등록증 스캔본
- 신청 시간: 24시간 가능 (공휴일 포함)
- 처리: 평균 1~2일 내 완료 → 변경 등록증 온라인 출력 가능
온라인 신청은 대기 없이 집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②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 장소: 자동차 등록 관청(시·군·구청 자동차민원실)
- 필요 서류: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유 증빙서류
- 접수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특이사항: 즉시 접수 및 처리 가능
특이 사항이 있거나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제출해야 할 서류
자동차 주소지 변경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변경 사유 증명서 (전입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자동차 등록증
- 등록번호판 (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준비 서류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부24 안내 페이지나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문의를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기존에는 최고 과태료가 10만 원이라고 알려진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5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지역번호판 기준)
- 30일 초과 지연 시 전국번호판도 과태료 대상
-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 고의성이 없어도 면제 어려움
- 단속 시 현장 적발되면 즉시 고지서 발부 가능
번호판 교체 비용까지 고려하면 이사 직후 꼭 챙겨야 할 행정 절차 중 하나예요.
변경 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자동차 주소지 변경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 정부24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내역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s://www.ecar.go.kr) 접속
- 변경된 등록증 출력 또는 재확인 가능
이사를 자주 하는 분이라면 등록 정보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만 했는데, 자동차 주소지는 자동 변경 안 되나요?
→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고, 같은 시·도 내 이동일 경우 자동으로 변경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시·도 간 이동 시에는 반드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공동명의 자동차도 변경 신청해야 하나요?
→ 네, 공동명의의 경우 모든 소유자의 주소 이전 여부와 사용본거지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Q. 자동차 등록번호가 바뀌기도 하나요?
→ 시·도 간 변경 시 지역번호가 바뀔 수 있으며, 이 경우 번호판도 새로 교체해야 합니다.
자동차 주소지 변경은 세금과 법적 책임을 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시·도 간 주소 변경 시 지역번호판 차량은 번호판까지 바꿔야 하므로 전입신고 후 반드시 15일 이내 등록청에 방문해 주세요. 전국번호판이라도 30일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이사 후 꼭 한 번 등록증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깜빡했다가 나중에 30만 원짜리 고지서 받는 일, 생기면 억울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