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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발급 신청 기간 서류 유효기간 총정리

by 노딱지 기자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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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용, 공영주차장 할인, 단속 예외 등 여러 실질적 혜택과 직결되는 공식 인증 수단입니다.  무자격 사용이나 기한 만료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 스티커의 발급 대상, 신청 절차, 서류 요건, 유효기간, 벌칙 기준까지 실제 등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란 무엇인가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차량에 부착되어 장애인 차량임을 증명하는 법적 표식이다. 이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감면, 일부 통행로 이용 허용, 주정차 단속 제외 등 다양한 편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주차가능' 표지는 보행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의 부정 사용은 엄격히 단속된다.

좌:본인 운전용ㅣ우:보호자 운전용

스티커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앞면 유리 좌측 하단에 부착하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훼손된 경우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다음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공주차장 할인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 일부 도로 주정차 단속 면제
  •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연계 시)

발급 대상과 요건 정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스티커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 본인이 실제 운전하거나,
  • 고용된 운전자,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등이 운전하는 경우 포함
  • 운전자와 관계없이 본인 명의면 ‘본인용’ 표지 발급

② 동일 세대 가족 명의 차량

  •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자녀까지 포함 가능
  • 해당 가족이 주 운전자이면서 장애인 사용 목적인 차량

③ 복지기관 또는 법인 등록 차량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등
  • 실제 장애인 수송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④ 외국인·재외동포 및 리스차량

  • 보호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동일 주소 확인 가능해야 함
  •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1년 이상 장기 임대한 리스·렌트 차량도 인정

※ 위 요건을 충족해도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 아닐 경우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좌:본인운전용ㅣ우:보호자 운전용

표지의 유형과 구분 방식

표지는 용도와 운전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구분 운전자 보행장애 여부 표지 유형
A형 본인 또는 보호자 있음/없음 일반 장애인용
B형 본인 또는 보호자 있음 재외동포·외국인용
C형 본인 또는 보호자 있음/없음 리스·대여 차량용
D형 기관 또는 시설 있음 복지기관용
출처ㅣ서초구청 홈페이지

※ ‘보행장애 있음’ 표지에만 ‘주차가능’ 표시가 부여되며, ‘주차불가’ 표지는 전용 주차구역 이용 불가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1.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 민원서비스 이용 가능

2. 공통 제출 서류

  • 장애인자동차표지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 가족 명의 차량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추가 서류(상황별)

  • 재외동포/외국인 보호자: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보행장애 진단서
  • 리스/대여차량: 계약서 사본 1부
  • 복지기관 차량: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신청서 기재 및 서류 접수 후, 보행장애 여부 판단을 통해 ‘주차가능’ 여부 결정됩니다.

표지의 유효기간과 관리 기준

모든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 시 반드시 반납 후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기준

  • 기본형(A형): 별도 유효기간 없음
  • 외국인·재외동포(B형): 체류 기간과 동일
  • 리스·대여 차량(C형): 계약 기간과 동일
  • 복지기관용(D형): 기관 등록 유효기간과 동일

유효기간 경과 시

  • 표지는 즉시 반납 대상
  • 연장 사용 불가
  • 훼손 또는 직인, 홀로그램 손상된 표지도 유효하지 않음

부적절 사용 시 과태료 및 벌칙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지정된 차량과 운전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이를 위조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거나 유사한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비장애인이 ‘주차가능’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단 이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CCTV 또는 스마트 단속 시스템에 의해 자동 적발되며 1회 위반 시 10만 원, 재차 위반 시 더 높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등록정보, 주소지, 운전자 정보, 차량번호 등 스티커 발급과 관련된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즉시 신고 및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아래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정부24 접속: www.gov.kr
  2.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검색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4. 수수료 없음, 발급까지 약 1~2일 소요
  5. 우편 수령 또는 주민센터 수령 가능

※ 단, 보행장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정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는 타인 차량 부착 200만 원 이하
유효기간 경과 스티커 사용 100만 원 이하
표지 위조 또는 대여 300만 원 이하
보행장애 없는 차량의 전용구역 이용 100만 원 (현장 적발 또는 단속 카메라)
 

※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준 적용

장애 유형별 주차가능 판정 기준

보행장애 여부는 장애 유형에 따라 판정되며, 이는 스티커의 ‘주차가능’ 여부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하지 절단, 하지 관절 또는 기능장애,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1~4급), 평형감각 장애 등은 대부분 주차가능 판정이 내려지며, 상지 절단이나 관절 장애, 심장·호흡기·간 장애 등은 의료기관 전문의의 추가 진단서가 필요하거나, 보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 개별 심사된다. 표지 발급 시에는 이 기준을 토대로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뤄진다.

마무리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무심코 사용하거나, 갱신 없이 그대로 부착한 채 운행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조건과 사용 기준, 발급 절차는 단순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사용자의 상황 변화(주소 이전, 차량 변경, 장애 등급 변경 등) 시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자의 차량이라 해도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지 일치, 실사용자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수시로 갱신·확인되어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급 전후의 모든 절차와 기준을 잘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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