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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기자전거 면허 기준 (+전동킥보드) 총정리

by 노딱지 기자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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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요즘 도시 생활의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속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과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 할 경우, 면허 유무와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않으면 뜻밖의 범칙금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준을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 여부

    전동킥보드와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는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운전하려면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일반 자동차면허 이상)가 필요합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전까지 만 13세 이상이면 무면허로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던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16세 미만은 아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 전동킥보드나 스로틀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만 16세 이상이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했다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마다 면허 연동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생년월일만으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플랫폼은 운전면허를 인증하지 않으면 이용 자체를 막고 있어, 사전에 앱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운전은 금지,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직접 타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 가능하게 내버려 둔 상황’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와 함께 사는 가족들은 전동킥보드를 집안이나 마당에 보관할 때도 접근을 차단하거나, 자녀에게 사용 금지 사실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안전모 착용 법적 의무

    많은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 착용을 간과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안전모는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동승자가 있을 경우, 동승자도 반드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2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모는 단순한 헬멧이 아닌 ‘기준을 충족한 승차용 안전모’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좌우, 상하로 시야 확보가 충분할 것
    • 충격 흡수성 및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외부 충격에 쉽게 벗겨지지 않을 구조일 것
    • 무게는 2kg 이하로 착용에 무리가 없어야 할 것
    • 야간 운행을 대비한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시야를 가리는 차광막이 없어야 하고, 청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할 것

    이 외에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장갑, 손목보호대, 무릎·팔꿈치 보호대 등 추가 보호장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는 주행 중 낙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한 보호 장비만으로도 골절, 찰과상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 금지 대상

    전동킥보드의 구조 또한 운행 허용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나 주변 차량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금속 모서리나, 고무·플라스틱 보호 장치가 없는 제품은 운전이 금지됩니다.

    이처럼 ‘구조상 안전하지 않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조립한 커스터마이징 제품이나, 오래된 모델을 사용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관에 금속 날이 드러난 상태이거나, 충돌 시 파손이 쉽게 예상되는 부품이 노출된 제품은 도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 운행 시 발광장치 착용

    야간 시간대 전동킥보드 운행 시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신체에 야광띠와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에 따르면, 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공유 킥보드에는 자동 점등 기능이 있지만, 고장이나 배터리 부족으로 불이 켜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탑승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킥보드를 소유한 경우에는 야광 밴드, 반사 조끼 등을 별도로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킥보드 승차 인원

    전동킥보드의 기본 승차 정원은 1명입니다. 친구나 연인과 함께 두 명이 타는 장면이 종종 보이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단속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 범위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스로틀형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까지 동승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제품의 구조나 시트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나 제조사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2인용 안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발판이 없는 전기자전거는 2명 탑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발 전 점검 할 사항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는 구조상 작고 민감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행 중 이상이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행 전 기본 점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바퀴나 핸들에서 흔들림, 유격 여부 확인
    • 핸들 고정부품, 접이식 구조물에 금이나 휨은 없는지 체크
    • 저속 주행 상태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레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타이어 공기압이나 마모 상태도 함께 확인
    • 이상 발견 시 자가 수리보다는 제조사 또는 구매처 문의 권장

    특히 공유 킥보드의 경우 매일 여러 명이 사용하는 만큼, 상태가 항상 최상일 수는 없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주행 전 간단한 테스트를 거친 후 탑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총정리

    •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면허 취득 가능
    • 면허 없이 운전하면 단속 대상, 벌금 부과
    • 어린이 운전은 보호자에게도 과태료 발생
    • 안전모 및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 미착용 시 과태료
    • 위험 구조 제품은 도로 운행 금지
    • 야간 운행 시 발광장치 착용 의무
    • 전동킥보드는 1인용, 초과 탑승은 불법
    • 주행 전 제품 상태 점검은 필수
    •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및 보험 문제 발생 가능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그만큼 안전과 법적 책임도 따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법규를 지키고, 보호장비를 갖추며, 작은 점검부터 습관화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도 유익한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차톡차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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