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는 차량인 만큼 내연기관차와는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차의 세금 구조를 차량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정확한 연간 자동차세액과 계산법, 납부 팁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자동차세란?
전기차는 환경 보호와 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받는 차량으로,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세금 혜택이 큽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배기량, 사용 용도, 차령(연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고정 세율로 부과됩니다. 즉, 전기차 소유자는 대부분 연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되며, 일부 차량은 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정액 처리됩니다. 특히 승용차, 소형 특수차, 3륜 이하 전기차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와 납부가 훨씬 간편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요건
전기차의 세금 혜택 중 하나는 취득세 감면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 2025년까지 등록 차량
- 배터리 구동방식 전기차 또는 수소차
-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 개인 및 법인 모두 가능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감면 내용
- 최대 200만 원 취득세 감면
- 일부 지자체는 전액 면제 시행 중
📌 감면 대상 여부는 차량 등록지 기준의 시청 또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차량 종류별 전기차 자동차세
전기차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종류(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에 따라 과세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자신의 차량 유형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기 승용차
전기차 중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된 승용차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영업용: 연간 100,000원 (교육세 포함)
- 영업용: 연간 20,000원
※ 교육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 본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납(1월 납부) 시 5% 공제 적용 → 95,000원 납부 가능
2. 전기 승합차
전기 승합차는 정액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승합차 기준(엔진 유무 관계 없이)으로 과세됩니다.
즉, 소형·대형 / 일반·전세·고속 등 분류에 따라 연간 자동차세가 달라집니다.
예시)
- 소형 일반버스 (비영업용): 65,000원
- 대형 일반버스 (영업용): 42,000원
- 고속버스: 100,000원
※ 전기 구동 여부와 관계없이 '버스 분류'에 따라 세금 책정
3. 전기 화물차
화물차도 승합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정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적재 중량을 기준으로 일반 화물차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적재 중량 | 비영업용 세액 | 영업용 세액 |
1톤 이하 | 28,500원 | 6,600원 |
2톤 이하 | 34,500원 | 9,600원 |
3톤 이하 | 48,000원 | 13,500원 |
4톤 이하 | 63,000원 | 15,900원 |
10톤 초과 | 157,500원 + 가산 | 45,000원 + 가산 |
※ 10톤 초과 시 10톤 단위마다 비영업용은 30,000원, 영업용은 10,000원씩 추가
4. 전기 특수자동차
특수차량도 전기차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되며, 차량 용도에 따라 비영업/영업 구분도 필요합니다.
- 소형 특수 전기차
- 비영업용: 58,500원
- 영업용: 13,500원
- 대형 특수 전기차
- 비영업용: 157,500원
- 영업용: 36,000원
5. 전기 3륜 이하 소형 자동차
전기 스쿠터, 소형 삼륜차 등은 다음과 같이 매우 저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영업용: 18,000원
- 영업용: 3,300원
이러한 초소형 전기차는 1인용 운송 수단이나 도시형 이동수단으로도 활용되며,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용하기
전기차도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 ~ 1월 31일
- 신청 방법: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또는 시군구청 방문
- 할인율: 5% (예: 승용 전기차 100,000원 → 95,000원)
※ 단, 차령(연식) 경감 혜택은 전기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택스 / 이택스 연납 신청 방법
연납 신청은 온라인으로 5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택스(WETAX) 연납 신청 방법
- https://www.wetax.go.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차량 선택 후 연납 금액 확인
- 결제 (카드·계좌이체 등 가능)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 ~ 1월 31일
혜택: 연간 세액의 5% 할인 적용
자동차세 외 기타 세금 및 비용
전기차도 자동차세 외에 초기 구매 시 다음과 같은 세금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 지자체 감면 혜택 적용 시 최대 200만 원 감면
- 감면 대상 여부는 각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름
2. 공채 매입비
-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강제 매입
-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의 10~12% 수준
- 즉시 할인 매도를 선택하면 납부금액이 줄어듦
예:
차량가 2,000만 원 × 공채율 12% = 240만 원
→ 할인율 8% 적용 시 실제 납부 = 약 192,000원
3. 기타 비용
- 번호판 교체비
- 인지대 및 증지대
- 등록세 (통합행정비)
전기차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 방법
자동차세가 정확히 얼마인지 미리 알고 싶다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용 가능한 사이트
이용 절차
- 홈페이지 접속 후 ‘자동차세 계산기’ 검색
- 차량 종류, 배기량(kW), 최초 등록일, 용도 입력
- 예상 세액 바로 확인
※ 참고용 계산기이므로 실제 고지서와는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차 세금에 대해 혼동하기 쉬운 몇 가지 부분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1.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무조건 10만 원인가요?
A: 아닙니다. 전기 승용차’만 정액 10만 원(비영업용)이며, 승합·화물·특수차 등은 일반 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차량 종류가 전기차라 하더라도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Q2. 전기차에도 차령(연식)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금이 줄어들지만, 전기차는 정액 세율 방식이기 때문에 연식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Q3. 하반기에 차를 구입했는데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차량을 취득한 월 기준으로 계산되어 월할 과세됩니다. 9월에 전기차를 구입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치 자동차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예: 전기 승용차 100,000원 기준 → 4개월 = 약 33,333원 납부
Q4. 전기차 중고차를 구매해도 세금은 동일한가요?
A: 네, 동일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중고 여부에 상관없이 차량 종류 기준의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취득세 감면은 새차일 경우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 중고차는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5. 전기 이륜차(오토바이)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전기이륜차는 자동차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륜차는 별도의 등록 제도와 과세 기준을 따르며,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정리
전기차는 자동차세, 취득세, 유지비 측면에서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이 정액으로 고정되어 예측이 쉽고, 연납 제도까지 활용하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차량 구입 전이라면 위택스 계산기를 통해 미리 세금 부담을 파악해보시고,
이미 보유 중이라면 1월 연납 신청을 꼭 잊지 마세요.
✅ 전기차 보유자라면 연초 연납 신청을 통한 5% 할인을 꼭 활용하세요!
✅ 차량 종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르므로 승용, 화물, 승합 구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