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량 상태와 가격 외에도 세금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특히 조건에 따라 수십만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중고차 취등록세 감면 제도는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면 큰 도움이 된다. 감면 대상별 요건부터 감면 범위, 세부 규정까지 총정리해본다.
다자녀 가구 대상 감면 혜택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세금 감면 혜택의 대상이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중고차를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의 용도와 크기, 정원 수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진다.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는 취득세 전액 면제
- 그 외 일반 승용차는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승합차(15인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 등은 전액 면제
만약 자녀가 2명이라도 동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대에 한해서 취득세 50% 감면 또는 최대 70만 원까지 공제된다. 단, 이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제3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감면에서 제외된다.
친환경차 감면 제도
탄소배출 저감과 친환경 기술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차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줄여 친환경차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된다. 초과 금액이 있을 경우 40만 원까지 공제된다.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이러한 혜택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구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경차는 낮은 연료비와 유지비 외에도 세금 혜택까지 더해져 실속형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경형자동차는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
-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비영업용 승용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7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도심 출퇴근이나 소형 운송용 차량으로 적합하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취득세 감면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이 제도는 생업활동이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 구입 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 감면 대상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을 보유한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다.
-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250cc 이하의 이륜차 등이다.
- 감면 신청한 1대에 한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액 감면된다.
단, 차량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차 매매업자 및 수출업자 감면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수출업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유통 구조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 매매용 또는 수출용 중고차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매각 또는 수출하는 경우 감면 가능
- 감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매도나 수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징 대상이 된다.
- 단, 1년 경과 후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한 경우는 예외로 감면이 유지된다.
기본 차량별 세율 안내
중고차를 등록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차량의 용도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정확한 세율을 확인해두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된다.
- 일반 승용차: 7%
- 승합차 및 화물차: 5%
- 영업용 차량: 4%
- 이륜자동차: 125cc 초과 5%, 이하 2%
- 경형자동차: 기본세율의 60% 적용, 추가 감면 가능
신고 및 납부 기한 확인
중고차의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
- 상속에 의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다.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된다.
편리한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전화 납부: ARS 전화 142211
- 가상계좌 이체: 365일 가능, 00:30 ~ 22:00 이용 가능
- CD/ATM 이용: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
중고차 구매 전 필수 확인 사항
세제 혜택을 받기 전에 차량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점검도 매우 중요하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자.
-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현재 소유자, 저당권, 구조 변경 이력 확인 (www.ecar.go.kr)
- 사고 및 침수 이력 조회: 보험 처리 여부, 사고기록 확인
-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 유무 점검: 압류 또는 이전 등록 제한 가능성
- 자동차 저당권 설정 확인: 금융사나 개인 간 대출 여부 점검
- 정식 계약 여부 확인: 계약서, 등록 이전 서류, 실제 명의자 확인
중고차 취등록세 감면 제도는 대상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감면 신청 전 차량 조건, 가족 구성, 이전 소유 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부 요건을 철저히 이행해 불필요한 추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자녀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차 구매자라면 제도 활용 여부만으로도 상당한 세금 절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체크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