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수칙1 전기자전거 면허 기준 (+전동킥보드) 총정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요즘 도시 생활의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속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과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 할 경우, 면허 유무와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않으면 뜻밖의 범칙금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준을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 여부전동킥보드와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는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운전하려면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일반 자동차면허 이상)가 필요합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면.. 2025.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