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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알콜 음주운전 단속 벌금 처벌 되나?

by 노딱지 기자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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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술이 아닌 ‘무알콜’ 음료를 마신 운전자들까지도 단속에 걸릴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알콜 음료를 마시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돌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한지, 무알콜 음주운전이 단속이나 벌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무알콜 음료란 무엇인가요?

    우선 ‘무알콜’이라는 표현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큽니다. 일반적으로 무알콜 음료는 알코올이 0.00%이거나, 아주 미량(대체로 0.5% 미만) 포함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알콜 맥주’나 ‘논알콜 칵테일’의 대부분은 이런 기준에 맞춰 만들어집니다.

    식품위생법상 1% 미만의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음료’로 분류되고, 주류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제품을 마신다고 해서 음주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무알콜’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알코올이 0.5%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알콜 음주운전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무알콜 음료만 마셨다고 해도, 그 안에 극소량의 알코올이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수치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도달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무알콜 음료는 0.03%는커녕, 혈중알코올농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함량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음주운전 단속기에서 음주로 판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공복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마신 경우 체질에 따라 단속 장비에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알콜 음료를 마시고 단속된 사례도 있을까?

    실제로 “무알콜 맥주만 마셨는데 단속되었다”는 사례는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 간혹 등장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사례 중 상당수는 무알콜 음료 외에 소량의 주류도 함께 섭취했거나, 음료에 함유된 알코올이 의외로 높았던 경우입니다. 무알콜 음료 자체가 원인이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만일 단속기에서 반응이 나왔다면, 경찰의 판단에 따라 간이 측정을 거쳐 정밀 검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으로 나왔다면, 법적으로 음주 상태가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실제 처벌 여부는 ‘무알콜 음주운전’ 여부보다는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측정 거부는 더 큰 처벌

    무알콜 음료만 마셨다고 하더라도, 단속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측정 거부’로 간주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알콜 음주운전 상태라고 해도 측정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정밀 측정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무알콜 음주운전과 비슷한 사례 주의하기

    일상에서는 알코올이 포함된 음식이나 양치용 구강청결제, 감기약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무알콜 음주운전과 유사한 사례로, 초코파이나 막걸리 찌개를 먹고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보통은 알코올 수치가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정밀 측정 시 무혐의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출근길이나 출장 중 무알콜 맥주를 다량 섭취하거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음식·약제를 복용하고 운전해야 한다면 최소 1시간 이상의 여유를 두고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공복이나 체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

    정리하면, 무알콜 음주운전 자체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신 음료나 음식 속에 실제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수치가 법적 기준인 0.03%를 넘는다면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알콜 음료를 마셨다 하더라도, 그 성분과 양, 상황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무알콜 음주운전이라도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도 유익한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차톡차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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