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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의무화ㅣ이제 차량 시동도 못 건다

by 노딱지 기자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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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여전히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캠페인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
이제는 보다 강력한 예방책이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에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운전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 제도, 지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부착하는 호흡 기반 알코올 감지 장치입니다.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불어넣어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기준치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에서 이미 적용 중이며,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를 크게 줄였다는 효과도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에게 설치되나요?

2024년 개정안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의무 설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
  • 사고 유발형 음주운전자
  • 법원이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설치 대상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함께 의무 부착해야 하며,
임의로 제거하거나, 대리 측정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1. 운전 전,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어 알코올 농도 측정
  2. 기준치(0.03%) 미만일 경우만 시동 가능
  3. 일정 주기로 주행 중에도 랜덤으로 재측정 요청
  4. 거부하거나 농도 초과 시, 엔진이 자동 차단되거나 경고 기록

장치는 블랙박스와 연동되어 데이터가 저장되며,
주기적으로 관련 기관에 기록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운전자에게 주는 메시지

과거에는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걸리기 전에 시동도 걸 수 없는 시스템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이 아닌, 사고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이며,
무고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위반 시 불이익은?

  • 장치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 타인의 호흡을 대신 불게 한 경우: 형사처벌
  • 장치 조작·훼손: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능

처벌 수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형사기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마무리하며

음주운전은 더 이상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범죄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는 처벌이 아닌 보호입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고, 더 많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에
운전하는 누구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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