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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조등 안 켰다고 과태료 받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주행 중 라이트 미점등으로 인해 단속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 해 질 무렵, 무심코 지나치면 사고 위험은 물론이고 벌금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에 '자동 점등 기능'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이란?
이 기능은 주행 중 주변의 밝기나 날씨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차량의 전조등과 후미등이 켜지는 기능입니다.
-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점등
- 터널이나 지하도로 진입 시 자동 점등
- 비 또는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지면 자동 점등
즉, 운전자가 직접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알아서 불빛을 켜주는 시스템이죠.
왜 의무화되었을까?
- 점등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 야간 시야 확보 실패로 인한 보행자 사고 다발
- 고령 운전자의 점등 미숙 문제
-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본 기능화
- 운전자 스트레스 감소와 안전 향상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야간 교차로,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능이에요.
시행 시기와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차량은
국산차와 수입차 구분 없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합니다.
기존 차량의 경우,
- 강제 장착은 아니지만, 자발적 장착을 권장하고 있으며
- 일부 수입차 및 고급차 모델에는 기본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점등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보다 1000루멘 이하 밝기로 떨어졌을 때 자동 점등
- 비, 눈, 안개, 어두운 터널 등에서 자동 인식 후 점등
- 후방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면 후미등 자동 점등
자동점등 기능은 대부분 라이트 스위치를 ‘AUTO’에 놓으면 활성화됩니다.
벌금과 단속 기준은?
운전자가 직접 점등하지 않아도 장치가 알아서 작동하기 때문에,
미점등 단속에 대한 걱정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단, 장치가 꺼져 있거나 고의로 조작을 해제한 경우는
- 전조등 미점등 시 과태료 2만 원
-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증가 가능성
마무리하며
‘자동 점등 기능 의무화’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변화입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 점등 시스템.
혹시 아직 ‘AUTO’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셨다면,
이제는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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