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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ㅣ이제 한쪽만 피해서는 안 돼요!

by 노딱지 기자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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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단속 카메라가 보이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식의 ‘캥거루 운전’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바로,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본격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농촌도로를 중심으로
양방향 단속 카메라 설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새로운 변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양방향 단속 카메라란?

기존 단속 카메라는 한쪽 방향(진행방향 기준 앞쪽 또는 뒤쪽)만 촬영했기 때문에,
단속 구간만 피하고 속도를 올리는 ‘캥거루 운전’이 많았죠.

하지만 양방향 카메라는 이름 그대로, 양쪽 방향 모두를 동시에 촬영합니다.

즉, 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은 물론 후방으로 지나가는 차량까지 모두 단속 가능해진 것이죠.

어떤 위반을 단속하나요?

양방향 카메라는 기존처럼 과속 단속이 기본이며,
일부 모델의 경우에는 신호 위반,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차량 정지선 위반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구역에서의 단속 강화를 위해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어요.

설치 장소는 어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 중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노인 보호구역
  • 차로가 좁은 시골 농로 및 이면도로
  • 과속 사고 다발 지역

특히 왕복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2,000대 이상의 양방향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운전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가장 큰 변화는 단속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든 카메라가 양쪽을 찍기 때문에,
과속 후 감속하거나, 카메라 방향만 신경 쓰는 운전은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카메라를 지나간 후 다시 속도를 올리는 습관도, 후방 촬영 덕분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죠.

단속 기준과 벌금은?

속도위반 기준

  • 일반도로: 제한속도 + 10km 이상 시 단속
  • 어린이 보호구역: +1km만 초과해도 단속될 수 있음

과속 범칙금 예시

  • 일반도로 기준 20km 초과: 6만 원 + 벌점 15점
  • 40km 이상 초과: 12만 원 + 면허 정지 가능성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생활도로에서의 과속은 특히 더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운전은 이제 ‘단속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도입은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추는 운전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닌,
미리미리 천천히 달리는 운전이 결국 여러분의 시간과 안전을 모두 지켜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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