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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마주치는 교차로, 특히 우회전 구간!
그런데 2024년부터 이 ‘우회전’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하면 벌점 15점에 범칙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왜 바뀌었을까? 우회전 사고의 심각성
지난 몇 년간 우회전 중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와 차량 간 충돌 사고가 빈번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 체계가 2024년부터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바뀐 내용 한눈에 보기
기존에는 적색 신호에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반드시 우회전 전용 신호(녹색 화살표)가 들어와야만 진행 가능합니다.
[새로운 우회전 기준 정리]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경우: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통과 가능
-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무조건 ‘정지’
- 보행자가 없어도: 서행하며 조심히 통과
- 우회전 표시가 없고 일반 신호등만 있는 경우: 기존처럼 일시정지 후 서행 가능 (단, 보행자 없을 때만)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 신호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벌점 최대 10점 + 과태료 최대 7만 원
즉, 우회전 신호등을 무시하거나, 보행자가 지나가는데도 통과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 헷갈릴 수 있어요!
Q. 우회전 구간에 별도 신호등이 없고, 일반 신호등만 있는 경우는요?
→ 이때는 기존처럼 정지선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Q.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를 반쯤 건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완전히 횡단보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회전하면 안 됩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알아야 할 팁
- 내비게이션 최신 업데이트 필요! (우회전 금지 구간 안내 기능)
- 노란불 → 정지 준비, 빨간불 → 일시정지 + 보행자 확인
- 혼잡한 교차로에서는 급한 마음은 금물!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완벽 정지’가 원칙
마무리하며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우회전 시 신호 확인이 필수가 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눈치껏’ 우회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신호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 보행자 생명을 지키고,
운전자 자신을 사고와 벌점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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